한 공기업이 입사 지원자에게 합격 문자를 보낸 뒤 3주 뒤 갑자기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허술한 인사 관리 때문에 빚어진 일로 확인됐는데요. <br /> <br />해당 공기업은 다음 채용 때 특혜를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한 공기업에서 대전에서 근무할 채용형 인턴을 뽑았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여 뒤, 이 공기업 지원자들이 모여 있는 SNS 채팅방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합격 문자를 받고 관련 서류까지 보냈는데, 뒤늦게 불합격 통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이 취재한 결과, 실제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이 갑작스레 생긴 결원을 채우려고 채용 절차를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합격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하자, 사직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번호를 받았던 지원자에게 덜컥 합격 문자를 보내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원이 퇴사를 번복하면서, 문자를 받은 합격자는 결국 불합격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애초에 합격 통보를 한 이상 이미 채용한 거로 봐야 하기 때문에, 뒤늦게 불합격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남석 / 변호사 : 실제로 (합격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) 채용된 거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, 대법원 판례 중에.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채용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로 판단됩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과정에, 회사가 해당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'서류전형 면제'라는 특혜 제공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회사 측은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과 <br /> <br />자체 규정에 있는 구제 조건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, 둘 다 이번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회사 관계자는 해당 지원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했고, 사정을 설명한 뒤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처구니없는 합격 번복 사태와 이를 무마하기 위한 근거 없는 특혜 제공 시도. <br /> <br />해당 기업을 바라보던 취업 준비생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취업 준비생 : 면접에 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인데 회사의 잘못으로 그 한 자리 인원을 억울한 분을 붙이면 또 나머지 한 분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.]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sj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140643030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